검정고시 관련 민원서류 발급 처리 안내
온라인 발급가능 제증명 (공동인증서 필요)
- 신청방법 : 정부24 www.gov.kr 접속 → 검색창에 '검정고시' 입력 →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하여 로그인 후 발급
- 발급대상 : 검정고시성적증명서, 과목합격증명서, 검정고시합격증명서 (1991년 이후 합격자), 제적증명서(고등학교 2003년 3월 이후 제적자), 영문합격증명서/영문성적증명서(중,고졸만 가능)
FAX 신청에 의한 제증명
- 신청방법 : 가까운 국,공,사립초/중/고등학교,특수학교 및 지역교육청,시/도교육청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시어 제증명을 신청
- 발급대상 : [온라인 발급가능 제증명 일체], (중,고)제적증명서, (초,중)정원외관리증명서, 검정고시용 졸업증명서, 미진학사실확인서, 검정고시 성명/주민등록번호 정정신청(주민등록초본 첨부)
방문신청에 의한 제증명
- 신청방법 : 경기도교육청 민원실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시어 제증명을 신청
- 발급대상 : [FAX 신청에 의한 제증명 일체], 검정고시성적증명서, 검정고시합격증명서, 영문합격증명서/영문성적증명서(초졸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