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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지원

지원내용 : 유치원3,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정보
유치원3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사업내용 만3~5세 사립유치원 법정 저소득층 유아에게 유아학비를 추가 지원하는 사업
지원내용 사립 : 월 최대20만원(교육과정비, 20만원 미만인 경우 실비 범위내 지원)
지원대상 만3~5세 사립유치원 법정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원아
지원인원 법정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자격 보유 확인 후 신청 유아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온라인 복지로시스템 (http://online.bokjiro.go.kr)에서 신청 연중상시 신청
문의처 유아교육과 양준욱 (031) 8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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