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3 |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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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만3~5세 사립유치원 법정 저소득층 유아에게 유아학비를 추가 지원하는 사업 |
지원내용 | 사립 : 월 최대20만원(교육과정비, 20만원 미만인 경우 실비 범위내 지원) |
지원대상 | 만3~5세 사립유치원 법정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원아 |
지원인원 | 법정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자격 보유 확인 후 신청 유아 |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온라인 복지로시스템 (http://online.bokjiro.go.kr)에서 신청 연중상시 신청 |
문의처 | 유아교육과 양준욱 (031) 820-07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