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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지원

지원내용 : 초등12, 학기중 토·공휴일 급식비지원 정보
초등12 학기중 토·공휴일 급식비지원
사업내용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복지 증진을 위해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층 학생에게 학기중(방학중 제외) 토·공휴일 급식비를 지원하는 사업
지원내용 및 지원시기
  • 1식당 8,000원 연간 85일 범위내(학기 중 급식이 제공되지 않는 토·공휴일)
  • 교육청에서 도청으로 예산 전출하여 도청 및 기초지자체에서 지원
  • 일반음식점, 식품권, 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등 지자체 지원 계획에 의함
지원대상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지자체에서 선정
지원인원 약 18,042명(지자체 지원계획에 의함)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주소지기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며 지자체 지원계획에 의함
문의처 학교급식보건과 김호준 (031) 249-0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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