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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지원

지원내용 : 초등5, 인터넷통신비 지원 정보
초등5 인터넷통신비 지원
사업내용 저소득층 학생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인터넷통신비 지원
지원금액 인터넷통신비 월 17,600원, 유해차단서비스 월 1,650원
(교육청에서 인터넷통신사에 요금 납부)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지원인원 지원기준에 해당되는 학생 가구당 1명 (형제·자매중 최연소 학생 지원)
지원방법 소득·재산조사 후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자 선정(6월)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 신청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 신청
  • 집중신청기간 : 3월4일 ~ 3월21일, 연중상시 신청 가능 (예산범위 내)
문의처 복지협력과 박정은 (031) 82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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