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교육복지지원

지원내용 : 중등1, 교복지원 정보
중등1 교복지원
사업내용 학부모 교복구입비 경감 및 학생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중·고등학교 신입생 대상 교복 지원
지원내용 및 지원시기
  • 학생 1인당 40만원의 학칙으로 규정한 교복 현물 지원 (교복 미착용교 신입생은 일상복구입비 현금 지원)
  • 연중 (중·고 1학년)
지원대상 중·고등학교 신입생 및 타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도내 미지원 1학년 전입생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 해당 학교에서 학사일정(예비소집일)에 맞춰 별도 공지
  • 연중 (중·고등학교 신입학 시기 및 1학년 재학시)
문의처

선호도,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의 내용과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