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등3 | 인터넷통신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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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저소득층 학생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인터넷통신비 지원 |
지원금액 | 인터넷통신비 월 17,600원, 유해차단서비스 월 1,650원 (교육청에서 인터넷통신사에 요금 납부)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
지원인원 | 지원기준에 해당되는 학생 가구당 1명 (형제·자매중 최연소 학생 지원) |
지원방법 | 소득·재산조사 후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자 선정(6월) |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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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복지협력과 박정은 (031) 820-06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