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등7 | 학생 마음바우처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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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자살 및 자해 시도 학생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통해 정신건강문제 해결 및 자살예방 및 재발방지 사업 |
지원내용 | 병의원 의료비 1인당 6백만원(정신과/신체상해 치료비 각3백만원한도)으로 예산범위 내 지원 |
지원대상 | 초·중·고 학생 중 자살(자해)시도 또는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 |
지원기준 | 자살을 시도한 학생, 자살시도 이력 학생, 전년도 지원 대상자 중 지속적 치료를 요하는 학생, 기타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 등 |
신청방법 | 사안 발생 일 기준 2개월 이내 학교에서 신청 |
문의처 | 생활인성교육과 최승하 (031) 820-07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