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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지원

지원내용 : 고등1, 고교무상교육 정보
고등1 고교무상교육
사업내용
  • 헌법에 보장된 교육기본권 및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으로 교육의 공공성 강화
  • 모든 학생들에게 고교단계까지 공평한 교육기회 보장
지원내용 및 지원시기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금
※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고등학교 입학금 면제
지원대상 고등학생 1~3학년(학교장이 입학금·수업료를 정하는 학교는 제외)
지원인원 335,353명(2023년 기준)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교육청에서 학교별 학생 인원 산출 후 예산 지원
문의처
  • 재무관리과 박지영 (031) 249-0376(공립고 수업료, 입학금)
  • 재무관리과 김현정 (031) 249-0393(공립고 학교운영지원비)
  • 학교지원과 김무장 (031) 249-0180(사립고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 학교교육과정과 박휘진 (031) 820-0656(공·사립고 교과서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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