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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지원

지원내용 : 고등10, 사회통합전형대상자 기숙사비 지원 정보
고등10 사회통합전형대상자 기숙사비 지원
사업내용 사회통합전형대상자 기숙사비 지원을 통한 안정적 교육여건 보장
- 자기주도학습전형교 13개교(기숙사 미운영으로 인한 과천외고, 안양외고 제외)
지원내용 및 지원시기 - 자기주도학습전형교 사회통합전형대상자 기숙사비 지원(분기별 지원)
지원대상 사회통합전형 합격 후 기숙사에 입소한 기회균등전형자
  • 법정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중위소득 50% 이하(구 차상위계층) 등 → 전액
  • 비법정대상자 : 중위소득 60%이하 가구(구 차차상위계층) → 반액
지원방법 대상자에 해당하면 기숙사비용 지원
지원인원 600명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해당 학교별 기숙사비 및 인원 확정 후, 분기별 지원 신청
문의처 진로직업교육과 장미나 (031) 820-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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