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10 | 사회통합전형대상자 기숙사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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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사회통합전형대상자 기숙사비 지원을 통한 안정적 교육여건 보장 - 자기주도학습전형교 13개교(기숙사 미운영으로 인한 과천외고, 안양외고 제외) |
지원내용 및 지원시기 | - 자기주도학습전형교 사회통합전형대상자 기숙사비 지원(분기별 지원) |
지원대상 | 사회통합전형 합격 후 기숙사에 입소한 기회균등전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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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방법 | 대상자에 해당하면 기숙사비용 지원 |
지원인원 | 600명 |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 해당 학교별 기숙사비 및 인원 확정 후, 분기별 지원 신청 |
문의처 | 진로직업교육과 장미나 (031) 820-06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