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15 | 저소득층 고교학비 지원 (무상교육제외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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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저소득층 가정 고교학비 지원 (무상교육제외교) |
지원내용 | 무상교육제외교의 입학급,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 학교장추천자,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
지원방법 | 소득·재산 조사후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자 선정 |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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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복지협력과 박정은 (031) 820-06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