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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지원

지원내용 : 고등15, 저소득층 고교학비 지원 (무상교육제외교) 정보
고등15 저소득층 고교학비 지원 (무상교육제외교)
사업내용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저소득층 가정 고교학비 지원 (무상교육제외교)
지원내용 무상교육제외교의 입학급,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 학교장추천자,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지원방법 소득·재산 조사후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자 선정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 신청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 신청
  • 집중신청기간 : 3월4일 ~ 3월21일, 연중상시 신청 가능
문의처 복지협력과 박정은 (031) 82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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