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5 | 저소득층 학생 PC(노트북)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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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저소득층 학생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PC(노트북) 지원 |
지원내용 | 대상학생 가정으로 직접 지원 (예산편성액 1대당 140만원) |
지원대상 | 초1~고1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
지원방법 | 소득·재산조사 후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자 선정(6월) |
지원인원 | 지원기준에 해당되는 학생 가구당 1명 선정 (예산범위 내) |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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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복지협력과 박정은 (031) 820-06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