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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지원

지원내용 : 고등9, 중도입국자녀 한국어교실운영 정보
고등9 중도입국자녀 한국어교실운영
사업내용 다문화가정 학생의 맞춤형 언어 교육을 통한 의사소통 능력 신장
지원내용 및 지원시기
  • 학기 중 전・편입하는 중도입국자녀 및 외국인가정 자녀의 학교 조기적응 지원을 돕기 위하여 1:1 또는 소규모 그룹 대상으로 맞춤형 언어교육 집중 지원
  • 학교 수요조사 후 선정된 학교에 한국어강사 예산지원
  • 강사는 학교장 계약, 단기간 채용(3개월)으로 방과후수업, 협력수업 등으로 활용
지원대상 경기도 관내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으로서 한국어와 기초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정자녀
지원기준 다문화가정 학생 수, 지원대상자 특성과 지원 방안 고려하여 선정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교육청에서 학교에 신청 안내 공문 발송⇒ 희망하는 학교에서 신청하고 교육청에서는 지원교 선정⇒ 선정된 학교에서 사업추진
문의처 융합교육정책과 홍예영 (031) 820-0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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