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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지원

지원내용 : 특수1, 치료비 지원 정보
특수1 치료비 지원
사업내용 치료‧방과후 지원을 통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2차적 장애예방 및 특기적성 계발로 학부모의 자녀 양육비 경감 도모
지원내용 및 지원시기
  • 희망하는 특수교육대상에게 꿈이든카드를 통해 1인당 매월 1일 15만원씩, 카드에 지원금 충전
  • 2023.3.1.~ 2024.2.29.(12개월)
지원대상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방과후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단, 전공과 및 국립특수학교 제외)
지원인원 희망하는 모든 특수교육대상학생(단, 특수교육 종일반, 유치원 방과후과정, 초등돌봄 참여자 제외)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소속학교로 신청(상시)
문의처 특수교육과 김진선 (031) 820-0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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