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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지원

시행횟수 :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정보
구분 학업중단숙려제
사업내용 학업중단 위기 징후 학생 조기 발견을 통한 학업중단 사전 예방
지원대상 학업중단 징후가 발견되거나 중단 의사를 밝힌 초·중·고 학생
운영방침
  • (학교 의무)대상 학생과 보호자에게 반드시 학업중단 숙려제 안내
  • 학생 상담(최대 2주)과 매일 프로그램(최대 5주)으로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 학업중단 위기 원인 파악과 원인별 맞춤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상담 우선 실시 권장
  • 최대 7주를 당해 학년도 2회까지 나누어 사용 가능
  • (상담 프로그램) 1주 기준, 2회 상담에 참여한 경우 출석인정 결석
  • (매일 프로그램) 1일 1회 이상 참여한 경우, 참여한 당일만 출석인정 결석
신청방법 학생 소속교를 통한 학업중단 숙려제 신청
매뉴얼 2025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매뉴얼
문의처 생활교육과 노정철 (031)820-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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