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교육복지지원

지원내용 : 대안교육기관 정보
구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사업내용 학업중단 위기학생의 학업중단 예방과 학교복귀를 지원
지원대상 경기도교육청 관할 중⋅고등학교 재학생 중 학교생활이 어려운 학생(※ 초등학생의 위탁교육은 국립기관에 한하여 가능)
운영방침
  • 학적 및 성적처리는 재적학교에서 관리
  • 교육과정: 보통교과는 최소화하고 대안교육을 강화
  • 운영기간: 매년 4.1.~12.31
  • 위탁기간: 재적학교의 장이 위탁교육기관의 장과 협의 후 결정
  • 수탁해제: 학생·보호자가 모두 동의하거나,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 불가하다고 판단한 경우
  • 위탁교육기관의 안전보험 의무 가입
신청방법
  • 재적학교의 장이 위탁대상이 되는 학생·보호자와의 상담 시 위탁교육에 대하여 안내
  • 위탁대상 학생을 추천하기 전에 해당 위탁교육기관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협의가 완료된 후에 위탁대상 학생을 위탁교육기관의 장에게 추천
  • 적응교육과정을 거쳐 수탁이 결정된 날부터 위탁교육 실시
기관목록 및 매뉴얼 2025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목록
2025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매뉴얼
문의처
  • 생활교육과 노정철 (031)820-0747
  • 생활교육과 최지은 (031)820-0799

선호도,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의 내용과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