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내용 |
학업중단 위기학생의 학업중단 예방과 학교복귀를 지원 |
지원대상 |
경기도교육청 관할 중⋅고등학교 재학생 중 학교생활이 어려운 학생(※ 초등학생의 위탁교육은 국립기관에 한하여 가능) |
운영방침 |
- 학적 및 성적처리는 재적학교에서 관리
- 교육과정: 보통교과는 최소화하고 대안교육을 강화
- 운영기간: 매년 4.1.~12.31
- 위탁기간: 재적학교의 장이 위탁교육기관의 장과 협의 후 결정
- 수탁해제: 학생·보호자가 모두 동의하거나,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 불가하다고 판단한 경우
- 위탁교육기관의 안전보험 의무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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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 재적학교의 장이 위탁대상이 되는 학생·보호자와의 상담 시 위탁교육에 대하여 안내
- 위탁대상 학생을 추천하기 전에 해당 위탁교육기관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협의가 완료된 후에 위탁대상 학생을 위탁교육기관의 장에게 추천
- 적응교육과정을 거쳐 수탁이 결정된 날부터 위탁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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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목록 및 매뉴얼 |
2025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목록
2025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매뉴얼 |
문의처 |
- 생활교육과 노정철 (031)820-0747
- 생활교육과 최지은 (031)820-0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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