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1경기도교육청은 서비스 제공 및 소관 업무수행 등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포털(https://www.privacy.go.kr)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검색 메뉴를 통해 열람할 수 있습니다.(바로연결)
※ 기관명에 “경기도교육청” 입력하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1경기도교육청은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1경기도교육청은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에 대한 사항을 “개인정보 업무처리 위탁 게시판”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2경기도교육청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1경기도교육청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3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파기 절차 : 경기도교육청은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또는 분야별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파기 방법 : 경기도교육청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5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1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는 경기도교육청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2권리 행사는 경기도교육청에 대해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경기도교육청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1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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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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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추가적인 이용·제공 판단기준)
1경기도교육청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할 때의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2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