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 자문위원회 운영
자문위원회 기능
제7기 자문위원회 구성
- 구성인원 : 33명 (도민위원 31명,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위원 2명)
도민위원은 시·군별 1명씩 구성
- 위촉기간 : 2023. 1. 1.~2024. 12. 31.(2년)
- 자문위원회 조직
주민참여예산 운영위원회
- 구성 : 자문위원회 위원장 ‧ 부위원장, 각 분과위원장(당연직)
- 기능 : 위원회를 대신하여 심의⇒의결된 사항 차기위원회 설명(위원장)
- 자문위원회/분과위원회 운영 방향 및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 긴급히 결정해야 하거나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기타 위원장이 운영위원회 중심으로 충분하다고 결정되는 사항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
분과별(1분과, 2분과, 3분과, 4분과) 자문위원수 정보로 이루어진 도표
1분과 |
2분과 |
3분과 |
4분과 |
- 홍보기획관
- (교육정책국)
- 교육과정정책과
- 교원인사과
- 유아교육과
- 특수교육과
- 진로직업교육과
- (인재개발국)
- 교육역량정책과
- 행정역량정책과
- 인재개발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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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조정실)
- 정책기획관
- 미래교육담당관
- 행정법무담당관
- 지역교육담당관
- 예산담당관
- 학교업무개선담당관
- (교육협력국)
- 의회협력과
- 노사협력과
- 사립학교지원과
- 학교급식보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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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관
- (융합교육국)
- 융합교육정책과
- 생활인성교육과
- 체육건강과
- 평생교육과
- 교육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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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지원과
- 지방공무원인사과
- (교육행정국)
- 학교설립기획과
- 재무관리과
- 학교안전과
- 시설과
- 학교공간조성과
- 교육정보화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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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위원회 운영원칙
- 교육감의 예산편성권 및 도의회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않고, 관련 법령 및 규정의 범위 내에서 활동
- 주민참여 예산의 의견 제출등을 정치적·사적 목적으로 이용 배제
- 자문위원회의 건전하고 민주적인 운영 및 발전을 위해 노력 (다양한 주민의견 수렴 및 여론을 통한 예산편성 의견 제시 등)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주민참여예산 학생협의회
주민의견 수렴
지역간담회 운영
- 대 상 : 지역주민, 학생, 학부모 및 교직원 등
- 방 법 : 교육지원청 여건에 따라 자율적 시행 (연 1회 이상)
- 내 용 : 지역주민 의견 수렴 및 알권리 보장(경기교육 정책 방향 및 주요 사업설명, 경기도교육청 재정여건 및 지역별 특색사업 설명 등)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운영
- 참여게시판(주민의견 수렴창구)
- 재정정보 게시 및 교육예산 관련 정보 제공
평가 및 환류
- 시기 : 다음연도 1~2월(본예산 확정 후 위원회 보고)
- 내용
-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결과 보고
-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보완대책 마련 및 차년도 계획 반영
회의 방식
- 대면·비대면 병행
- 회의 개최 여건을 고려하여 회의 방식 결정
- 대면 :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함
- 비대면 : 대면 회의가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실시간 비대면 회의 실시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는 교육청 대표홈페이지와 통합하여 년간 상시 운영 (www.goe.go.kr) 주민참여>주민참여예산>참여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