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청렴캐스트’ 유튜브에(YouTube) 접속하시면 'DO IT NOW'
공익제보 홍보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익제보 관련 상담 : 031-820-0999
공익제보 신고창구 개편(4월중) 예정
유치원비리 신고는 공익제보 신고 비대상이나 신고가능합니다.
공익제보 (신고대상인 경우) |
일반민원 (신고대상이 아닌 경우) |
||
---|---|---|---|
실명신고 | 대리신고 | 익명신고 | 일반민원 |
|
|
|
내부 세부지급기준에 따라 공익제보위원회 심의·의결 후 지급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
29,687,630원(4건) | 33,133,810원(5건) | 27,270,000원(6건) | 2,580,000원(2건) | 12,036,150원(2건) | 14,580,860원(5건)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공익침해행위 예시
법에 열거된 14가지 대상 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ㆍ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행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제도상담 031-820-0843)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행위’
관련 법률: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및 동법 시행령
(이해충돌방지 제도 상담 031-820-0843)
이해충돌의 정의: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행위
공공재정지급급이란 :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공공기관이 조성 취득하거나 관리 처분 사용하는 금품 등)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관련 법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공공재정 부정청구 제도 상담 031-820-0845)
관련 :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공무원행동강령위반행위 제도상담 031-820-0843)
(불법찬조금 상담 031-820-0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