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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

갑질 및 직장내 괴롭힘 신고

자신의 우월적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소속 직원
또는 직무관련자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갑질,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신고 대상

(갑질및직장내괴롭힘이란) 자신의 우월적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소속 직원 또는 직무관련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신고 대상 정보에 관한 도표
법령 등 위반 유형 법령, 규칙, 조례, 내부규정 등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이익을 추구하는 유형

→ 법령위반, 내부규정 부당변경

사적이익 요구 유형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향응, 기타 편의 등 사적이익을 요구‧수수하거나 제공받는 유형

→ 금품수수 등, 사익추구

부당한 인사 유형 자기 또는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채용‧승진‧성과평가 등 인사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업무처리를 하는 유형

→ 부당승진, 채용강요, 채용조건 변경, 퇴직강요 등

비인격적 대우 유형 외모와 신체를 비하하거나 욕설‧폭언‧폭행 등 상대방에게 비인격적 언행을 하는 유형

→ 인격비하 행위, 모욕적 언행

기관 이기주의 유형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시공사가 부담하게 하는 등 기관의 이익을 부당하게 추구하는 유형

→ 부당한 부담전가, 불공정 특약조항, 특정사업자 지원

업무 불이익 유형 사적 감정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근무시간 외 불요불급한 업무지시를 하거나 부당하게 업무를 배제하는 유형

→ 부적절한 시간대 업무지시, 부당한 업무배제 등

부당한 민원응대 유형 정당한 사유없이 민원접수를 거부하거나 취하를 종용하고, 고의로 처리를 지연시키는 등의 유형

→ 민원접수 거부 등, 고의적 처리지연

직장 내 괴롭힘 유형 직장 내 괴롭힘, 따돌림, 부당한 차별행태로 나타나는 유형
기타 유형 모임참여 강요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유형

신고 유의사항

  • 신고시 인증하신 개인정보는 별도로 저장 또는 열람되지 않으며, 조사절차에서도 공개되지 않습니다.
  • 신고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피신고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신고자가 주장하는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이 다른 조사 절차에 의해 진행중이거나 종결된 경우에는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항의/호소/주장/청원/의견 등의 민원사항은 민원 절차에 따라 처리
  • 음해ㆍ비방ㆍ허위사실 제보 등의 경우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되며, 허위신고 등은 명예훼손, 무고죄 등으로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

  • 신고서를 작성하시어 실명신고 또는 익명신고시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명신고) 신고서 접수 후 조사부서에서 접수하여 신고인에게 처리결과 통보
  • (익명신고) 신고의 처리결과 답변은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신고내용의 진위여부 확인 불가시 조사 종료

경기도 학생인권 침해 신고는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가 아닌 '경기도교육청 경기학생인권의 광장'

또는 학생인권옹호관 전화상담(1권역: 031-780-2557 / 2권역: 031-379-1136 / 3권역: 031-820-0761)을 이용하시기 바라며,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로 접수된 학생인권 침해 신고는 처리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1권역: 성남, 평택, 여주, 광주하남, 양평, 이천, 용인, 안성
  • 2권역: 수원, 안양과천, 부천, 광명, 안산, 군포의왕, 화성오산, 김포, 시흥
  • 3권역: 의정부, 동두천양주, 고양, 구리남양주, 파주, 연천, 포천, 가평

선호도,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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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민원행정담당
  • 전화번호
    031-249-0328
최종수정일
2025-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