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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학교안전공제회 제도안내

목적 및 기능

  • 교육활동 중 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교직원·교육활동 참여자에 대한 신속·적정한 보상과 안전사고 예방 및 교육·홍보
  • 학생안전사고로 인하여 교직원을 당사자로 제기된 소송에 대한 지원
  •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료비 등의 지급과 구상권 행사

보상제도

  • 교육활동 중 사고보상

    시, 도 학교안전공제회

    1. 1학교급식/가스중독
    2. 2일사병
    3. 3이물질의 섭취
    4. 4이물질과의 접촉(피부염)
    5. 5외부 충격 및 부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상해)

공제회 가입자 및 공제자

  • 교육활동 중 사고보상
    •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초·중·고)
    • 평생교육법 제20조2항의 고교졸업이하의 학력인정 평생 교육시설
    • 재외국민 교육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호에 의한 한국학교
  • 교육활동 중 사고보상
    •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 참여자

사고통지 및 보상금 청구절차

  • 사고 통지
    • 학교장(원장)
      • 사고발생 후 지체없이 급여관리 시스템접속
        (www.shcoolsafe.or.kr)
      • 사고통지
      • 사고내용 입력
      • 사고통지서 결재
      • 통보버튼 클릭
  • 보상금 청구
    • 학교장(원장)
    • 학부모
      • 공제급여청구 클릭
      • 사고목록 청구서 작성
      • 구비(청구)서류
        • 공제급여 청구서
        • 치료영수증 원본
        • 청구인 통장 사본
        • 진료비(비급여)세부내역서
        • 진단서(50만원초과)
        • 주민등록등본(50만원초과)
  • 심사·지급
    • 학교안전공제회
      • 14일내 지급
      • 보완 시 연장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홈페이지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홈페이지 정보
문의 사이트 주소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http://www.ggssia.or.kr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관리시스템 http://www.schoolsafe.or.kr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전화번호

선호도,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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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학교안전과 안전지원담당
  • 전화번호
    031-249-0683
최종수정일
2025-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