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학교의 학생,교직원,교육활동참여자 제외
학교안전공제중앙회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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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지체없이 통지 | 사고통지 | 지체없이 통지 | 서류 우편발송 - 청구서(직인날인) - 학교통장사본 |
우편 접수 후 14일이내 지급 |
대인 | 중간청구 가능 (장기치료 시) |
진료비영수증 원본 진단서 (50만원 초과 시) |
우편 접수 후 14일이내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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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 | 피해 사진 첨부 | 수리 또는 구입 | 영수증 원본 ※ 간이영수증 불가 |
우편 접수 후 14일이내 지급 |
문의 | 사이트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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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중앙회 | http://www.ssif.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