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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배상책임공제 제도안내

목적 및 기능

  •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급격하고 우연하게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입힌 인적·물적 피해 보상

    당해 학교의 학생,교직원,교육활동참여자 제외

  • 어린이 놀이시설의 사고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 또는 신체에 입힌 피해 또는 재산상의 손해 보상
  • 급식사고와 관련하여 학교장에게 부과된 과태료 보상
  • 학교관리 하의 학생 휴대품 분실 피해 보상

보상제도

  • 교육활동 외 사고보상

    학교안전공제중앙회

    1. 1학교배상책임
      (예시: 핸드폰 분실, 제3자 대인, 대물 보상)
    2. 2청소년수련시설
    3. 3청소년단체

사고통지 및 보상금 청구절차

사고통지 및 보상금 청구절차 표 - 구분, 사고발생 , 사고발생, 치료/수리, 청구, 심사 및 지급 순으로 안내합니다.
구분
  • 사고발생
  • 사고발생
  • 치료/수리
  • 청구
  • 심사 및 지급
공통 지체없이 통지 사고통지 지체없이 통지 서류 우편발송
- 청구서(직인날인)
- 학교통장사본
우편 접수 후
14일이내 지급
대인 중간청구 가능
(장기치료 시)
진료비영수증 원본 진단서
(50만원 초과 시)
우편 접수 후
14일이내 지급
대물 피해 사진 첨부 수리 또는 구입 영수증 원본
※ 간이영수증 불가
우편 접수 후
14일이내 지급

학교안전공제중앙회 홈페이지

학교안전공제중앙회 홈페이지 정보 표 - 문의, 사이트 주소 순으로 안내합니다.
문의 사이트 주소
학교안전공제중앙회 http://www.ssif.or.kr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연락처

선호도,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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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학교안전과 안전지원담당
  • 전화번호
    031-249-0683
최종수정일
2025-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