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청구 및 안내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법적으로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행정심판의 대상
- 국민들이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합니다.
-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합니다.
심판 청구의 기간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불복고지 시 우편송달일 기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불복고지가 없는 경우 해당)에 청구하여야 하고, 위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지나게 되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심판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청구한 경우 각하됨
- 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청구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은 심판의 대상과 청구의 내용에 따라 3가지로 분류됩니다.
- 취소심판 :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하는 심판
- 무효등 확인심판 :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
- 의무이행심판 :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행정심판 절차 및 접수 방법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요령
청구 예시는 단순 참고용입니다. 청구서는 심리의 기초가 되는 문서이므로 주장이나 사실내용이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