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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관련 신청

행정심판 관련 주요 신청 안내

집행정지신청

  • 행정심판을 청구하여도 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은 원칙적으로 정지되지 않습니다. 집행을 정지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심판청구와 함께 별도로 집행정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인용결정이 있게 되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된 처분 등은 행정심판의 재결이 있을 때까지 그 집행이 정지됩니다.
  • 위원회는 처분,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 처분의 효력,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집행정지 신청은 접수 후 통상 15일 ~ 20일 이내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처분서를 받고 집행정지 시작일을 참고하여 적절한 시일에 심판청구와 집행정지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심판참가 허가신청

  • 행정심판의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나 행정청은 해당 심판청구에 대한 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그 사건에 대하여 심판참가를 할 수 있으며, 심판참가를 하려는 자는 참가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판참가 허가신청은 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단, 심판참가 신청에 따른 행정절차 진행(당사자 통지 등) 및 결정 등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신청서를 심리기일에 임박하여 제출하는 경우 주장 및 의견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심판 참가 안내 신청은 가급적 1개월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참가인은 당사자가 할 수 있는 심판절차상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는 위원회에 서류를 제출할 때에 참가인의 수만큼 부본을 제출하여야 하고, 위원회가 당사자에게 통지를 하거나 서류를 송달할 때에 참가인에게도 통지하거나 송달합니다.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 경제적 사유로 대리인 선임이 곤란한 행정심판 청구인에게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 청구인이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1「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2「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3. 3「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급자
    4. 4「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5. 5「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
    6. 6 그 밖에 위원장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자

    국선대리인 신청 전 유의사항

    • 행정심판 청구 전에는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단, 행정심판 청구서와 함께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 동시 제출은 가능
    •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건에 따라 선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예산 범위, 사건의 내용·규모, 법률조력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임여부를 결정합니다.
  • 행정심판 청구인이 국선대리인 선정을 원하시는 경우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와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소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심판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 또는 이유가 없거나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국선대리인 제도 운영 (4권역, 총12명의 국선대리인 지정 운영)

경기도교육청 국선대리인 제도운영 : 권역구분, 시군명, 지정현황으로 구성
권역 구분 시·군명 지정 현황
1권역(서부) 김포, 파주, 고양, 광명, 시흥, 부천, 안산 안산1, 고양1, 부천1
2권역(북부) 연천, 양주, 동두천, 의정부, 포천, 가평, 남양주, 구리 의정부2, 남양주1
3권역(동부) 하남, 양평, 여주, 광주, 이천, 용인, 성남 용인2, 성남1
4권역(남부) 안성, 과천, 의왕, 수원, 화성, 오산, 평택, 안양, 군포 수원2, 평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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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담당관 행정심판
  • 전화번호
    249-0688
최종수정일
2025-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