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참여)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
  • 경기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목적

  •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유도로 참여와 소통의 교육문화 구현
  • 주민참여 기회 확대를 통한 민관협치 활성화
  • 예산과정의 투명성·민주성 증대를 통한 재정 민주주의 실현

추진방향

  • 예산편성 전 지역성, 전문성, 대표성을 바탕으로 교육 현장(학교, 학생, 학부모, 교직원) 친화적인 의견 수렴
  • 교육수요자의 자발적·적극적 참여 유도
  • 지역간담회, 홈페이지 운영 등을 통한 주민 의견 수렴
  • 주민참여예산연구회 운영을 통한 주민참여예산제 평가, 개선 방안 및 효율적인 운영 방안 수립

연간 추진일정

주민참여예산제도 연간 추진일정 표 - 주민의견 수렴(연중(1월~7월)), 주민의견 취합 및 통보(7월말(본예산 편성 이전)), 의견검토 및 예산요구(8월(해당부서)), 위원회 의견서 제출(8월 말 ~ 9월 초), 예산반영 검토(10월 중순), 예산심의 (11월 ~ 12월중), 예산편성 결과보고(다음연도 1월) 순으로 안내합니다.

주민의견 수렴

연중 (1월~7월)

  • 설문조사, 인터넷을 통한 제안 수렴
  • 지역별 간담회
  • 주민참여예산 자문위원회 등

주민의견 취합 및 통보

7월말 (본예산 편성 이전)

  • 수렴의견 취합 및 해당 실·과 통보

의견검토 및 예산요구

8월 (해당부서)

  • 분야별 사업 우선투자 대상 검토
  • 실·과 예산편성 요구시 검토·편성요구

위원회 의견서 제출

8월 말 ~ 9월 초

  • 수렴의견 집약 및 우선순위 결정

    주민참여예산 자문위원회, 분과별 위원회

예산반영 검토

10월 중순

  • 본예산(안) 편성·조성 시 검토

예산심의

11월 ~ 12월중

  • 경기도의회 예산심의

    예산안 확정(12월 중순)

예산편성 결과보고

다음연도 1월

  • 본예산 편성 결과 보고

    경기도교육청 대표 홈페이지

    (‘주민참여예산 공지’ 게시판)

선호도,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의 내용과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 담당부서
    예산담당관 예산3담당
  • 전화번호
    031-249-0097
최종수정일
2025-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