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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지원

대안교육기관 지원내용 표 : 구분, 대안교육기관 순으로 안내합니다.
구분 대안교육기관
사업내용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업중단 청소년 학생을 위한 다양한 학습권 보장 지원
지원내용
  • 대안교육기관(학력미인정) :「초·중등교육법」제 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하여 대안교육을 실사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학업중단 청소년을 대상으로 프로그램비 및 도서구입비 지원
  • 의무교육단계 학생의 경우 취학의무 유예 가능
  • 대안교육기관법 제 22조에 따라 ‘학교’ 명칭 사용 가능
지원대상 경기도교육청 등록 대안교육기관 재학생 (기관에게 지원)
신청방법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이 직접 신청
기관목록 대안교육기관 목록
문의처 평생교육과 대안교육지원담당 (031) 820-0641~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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