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및 목적
관련법령
「학교보건법」 제10조(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검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확인)
위 법령에 따라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입학 후 90일까지 만 4~6세와 만 11~12세 추가접종력을 확인하여 미접종자 관리 및 접종 독려 등 감염병 예방으로 학생의 건강을 보호해야 함
교육부의 입학생 정보와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정보 연계를 통해 국가예방접종에 대한 접종 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미접종자에게 추가 접종 실시
사업대상 및 예방접종
초등학교 1학년 | DPaP 5차, 폴리오 4차, MMR 2차,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4차 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 |
---|---|
중학교 1학년 | Tdap(또는 Td) 6차,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5차, HPV 1차(여) |
사업절차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 정보 연계기간 활용, 예방접종력 확인
연계 운영이 종료된 이후에는 시스템을 통한 예방접종 확인 불가능
연계 운영 기간 내에 학생정보 송신 및 예방접종정보 수신, 건강기록부 반영 완료 필요
미접종자에게 접종 안내하여 접종 실시
초·중학교 입학생의 예방접종 정보가 학생건강기록부에서 누락된 상태로 다음 학년도로 이관하는 일이 없도록 당해 연도 예방접종 확인사업 종료 후 예방접종을 실시한 학생에 대해서는 보호자에게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출받아 NEIS에 접종기록 입력
국가예방접종을 미실시한 해외 전입 학생의 접종완료 여부 확인과 미접종자 추가 접종 실시
예방접종 확인
대상: 해외 전입학생
종류: 전입 시 연령 기준에 부합하는 국가예방접종 [참고1]
미접종 학생에 대한 접종
권고대상(7종): ①B형간염 ②폴리오 ③A형간염 ④MMR ⑤수두 ⑥일본뇌염 ⑦Tdap/Td
접종기관에서 지연시 예방접종(7~18세) [참고2]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