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전예약제란?
- 즉시 발급이 제한되는 비 전산화 자료에 대한 제증명 신청 시 전화, 문자, 팩스로 사전에 예약 신청하시면 제증명 서류 발급 후 수령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으로 민원인의 신청 편의를 위해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 01 전화, 문자, 팩스로 사전신청
(민원인)
- 02 민원접수
(민원실)
- 03 서류발급 및 보관
(민원실)
- 04 서류교부
(민원인 방문)
사전예약 가능 제증명
나이스(NEIS)를 통한 전산 발급이 불가능하여 수기 발급해야 하는 제증명
예약방법
- 발급을 희망하는 제증명 서류와 민원인 휴대전화 번호를 전화, 문자 발송, 팩스 전송의 방법으로 예약 신청
제증명 수령위해 방문하는 민원인께서 준비하셔야 할 사항
-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등)
- 대리인: 위임장,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 법정대리인 :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전예약 접수처
- 남부청사 : (전화, 문자) 031-249-0328, (팩스) 031-259-5990, (16508)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28, 지하1층
- 북부청사 : (전화, 문자) 031-820-0587, (팩스) 031-821-2058, (11759)경기도 의정부시 동일로 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