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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시

종류,비고로 구성된 검정고시 관련 교육제증명
종류 비고
검정고시 합격·성적증명서 1991년 이후 합격자
검정고시 합격증서 기재사항 변경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변경
  • 행정기관에서 신청 불가, 교육기관에서만 신청 가능
  • 정부24(사이트 또는 앱)에서 변경 신청 가능
  • 경기도교육청 시행 검정고시에 한해 변경 가능
    • 타 시·도 시행 시험 합격증서 변경은 해당 시·도교육청으로 신청
    • 과목합격증명서 기재사항 변경은 북부청사로 신청
      (전화: 031-820-0587, 팩스: 031-821-2058)

증명서 발급 외 검정고시 시험 관련 문의는 검정고시 상담센터(031-820-0888)로 문의

교육제증명 민원 접수처

  • 남부청사 : (전화) 031-249-0328, (팩스) 031-259-5990, (16508)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28, 지하1층
  • 북부청사 : (전화) 031-820-0587, (팩스) 031-821-2058, (11759)경기도 의정부시 동일로 700

방문신청 시 민원인께서 준비하셔야 할 사항

  •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등)
  • 대리인: 위임장,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 법정대리인 :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유형별 발급 가능 여부

구분, 민원사무명, 신청유형(교육기관 방문, 행정기관 방문, 무인민원 발급기, 우체국(우편), 정부24(온라인)) 으로 구성된 신청유형별 발급 가능 여부 정보 표
구분 민원사무명 신청유형
교육기관
방문
행정기관
방문
무인민원
발급기
우체국
(우편)
정부24
(온라인)
검정고시 합격증명서(국문)
합격증명서(영문)
성적증명서(국문)
성적증명서(영문)
과목합격증명서
과목합격증명서(전체)
합격증서재교부
검정고시 합격증서 기재사항 변경 신청
(앱도가능)

민원별로 발급가능 기준 연도가 상이함(온라인 등 비대면 발급불가 시 기관 방문 방법으로 신청)

선호도,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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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민원행정담당
  • 전화번호
    031-249-0328
최종수정일
2025-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