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예고제」를 시행하여 수감일정을 협의하고, 감사계획을 감사예정일 최소 7일전에 통보하며, 감사 후 「감사처분심의회」를 개최하여 감사결과와 처분에 대한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 균질성을 확보하겠습니다.
감사 실시 전에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안내하고, 감사대상기관이나 그 소속 직원의 면책 신청을 적극적으로 검토 수용하겠습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클린재정) 감사 기능 활용을 확대하여 회계사고 예방 및 수감대상기관 행정업무 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공익제보센터』 운영 서비스
교육기관(경기도교육감이 지도·감독하는 기관과 그 소속기관) 소관 사무와 관련한 부패행위, 공익침해행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불법찬조금 신고에 대하여 제보하여 주시면 제보내용 검토 후 성실히 조사·처리하겠으며 제보자 및 제보내용의 비밀보장과 제보자 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