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근무시간 면제제도 매뉴얼 안내-
교원노조법에 따른 교원 근무시간 면제제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교원 근무시간 면제제도 운영매뉴얼'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교원 근무시간 면제제도 운영 절차 중 교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 확인을 위하여 해당 시.도(경기도) 내 모든 교원노동조합의 재직 중인 조합원수 확인이 필요함을 안내드립니다. (참고: 교원근무시간 면제제도 운영 매뉴얼 9쪽 )
*문의처: 고용노동부 공공노사관계과(044-202-80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