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5조 및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조의4에 근거하여,
「2025학년도 상반기 특수분야 연수기관 지정」을 위한 신청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 기간 : 2024. 12. 16.(월) ~ 12. 31.(화)
- 서류 접수기간 : 2025. 1. 2.(목) ~ 1. 10.(금) 18:00까지(7일간)
- 서류 접수방법 : 문서24를 통해 전자공문으로 제출
▶ 전자공문에 신청기관(단체) 직인 날인하여 제출(수신처: 경기도교육청(교육역량정책과))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과 「경기도교육청 특수분야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 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지침은 과 자료실(통합자료실 > 과별자료실 > 제2부교육감 소속 > 교육역량정책과)에 탑재
※ 문의 : 교육역량정책과 문희재 주무관(031-249-0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