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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수업지원목적보상금 분배공고

  • 부서명
  • 공공저작물이용
  • 공공저작물유형(상업적 이용)
  • 공공저작물유형(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 작성자 강민경
  • 등록일 2024.12.26
  • 조회수3438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이용보상금 수령단체로 지정받은 저작권신탁단체로서 저작권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수업지원목적보상금 분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 음 -

1. 지급 근거

■ 저작권법 제25


2. 지급기준 및 대상

■ 지급기준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3-4(‘23. 1.12.)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에 의함

■ 지급대상

과년도 미분배금 : 2022년도 이전 징수된 보상금 중 미분배된 보상금

당해연도 분배금 : 2023년도에 징수된 보상금

 

3. 지급 방법

■ 보상금 분배신청서 등 필요서류 제출(협회 홈페이지 참조)

■ 분배신청서 등의 심사 후 14일 이내 온라인 입금

 

4. 지급기한 및 미분배보상금 처리 방법

■ 지급기한 분배 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

■ 미분배보상금 처리 분배 공고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미분배보상금은 저작권법 제25조 제10항에 의거 

   공익목적으로 사용 가능

 

5. 담당자 및 연락처

■ 담당 분배관리부 서병준

■ 전화 : 070 - 4265 - 2457 / 팩스 : 02-2608-2031

■ 전자우편 bjseo@kolaa.kr

■ 홈페이지 http://www.kolaa.kr (분배대상 저작물 목록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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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5-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