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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수정]2025 학교폭력 피가해학생 심리상담(치료) 및 조언기관, 피해학생 일시보호기관 지정 계획 공고문 게시

  • 부서명
  • 공공저작물이용
  • 공공저작물유형(상업적 이용)
  • 공공저작물유형(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 작성자 모태정
  • 등록일 2025.01.13
  • 조회수1223

*수정사항: 신청 서류 중 "기관 관리자(대표자)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경력 조회 결과서" 삭제


1. 사업명 : 2025 학교폭력 피․가해학생 대상 심리상담(치료) 및 조언기관, 피해학생 대상 일시보호기관 지정


 


2. 사업 기간 : 2025. 3. 1. ~ 2025. 12. 31.(10개월)


 


3. 지정 대상


◦ 학교폭력 피해 및 가해학생 대상 심리상담(치료) 및 조언 기관


◦ 학교폭력 피해학생 대상 일시보호기관


 


4. 지정 절차 및 방법


가. 공고 기간 : 2025.1.13.(월) ~ 1.24.(금)


나. 공고 방법 : 경기도교육청 및 각 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다. 신청서 접수 : ~ 2025.1.24.(금) 18:00까지

※ 공고 기간 및 신청서 접수마감 일정은 각 교육지원청 계획에 따름


라. 접수처: 각 교육지원청


마. 심의 : 2025.1.27.(금) ~ 2.17.(월)(※ 각 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함)


바. 심의기준


1) 학교폭력 피해 및 가해학생 대상 심리상담(치료) 및 조언기관


가) (전문인력) 심리상담(치료)를 위한 전문인력 보유(전문의, 상담사)


나) (기관성격) 심리상담(치료) 조언을 위한 전문병원 또는 부설기관, 공공기관 또는 상담센터


다) (치료대상) 초·중·고 학생 / 특수아동


라) (접근성) 행정구역별로 피·가해학생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 고려


마) (기타) 교육지원청 및 Wee센터 업무협약 등에 의한 전문기관


2) 학교폭력 피해학생 대상 일시보호기관


가) (전문인력 및 시설) 전문인력 및 일시보호를 위한 시설 보유


나) (기관성격) 피해학생만을 별도 분리 일시보호 가능한 기관


다) (보호대상) 초·중·고 학생 및 성별(남·여)에 따른 보호 가능 기관


라) (접근성) 피해학생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 고려


사. 심의대상 : 각 교육지원청으로 신청한 기관


아. 지정기관 결정 및 통보 : 2025.2.28.(금)이전


1)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2) 각 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5. 신청 제출 서류


가. 학교폭력 피․가해학생 심리상담(치료) 및 조언기관 신청서 


나. 학교폭력 피해학생 일시보호기관 신청서


※ 제출 방법은 각 교육지원청 계획에 따름


 


▣ 지정된 기관에 대한 재정적 지원 없음


 


☏ 문의처 : 도교육청(031-820-0755,0758) 및 각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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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5-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