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지사항

[수정] 2025학년도 특별교육이수기관 지정 운영 계획 공고

  • 부서명
  • 공공저작물이용
  • 공공저작물유형(상업적 이용)
  • 공공저작물유형(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 작성자 김우성
  • 등록일 2025.01.14
  • 조회수2215

2025학년도 특별교육이수기관 지정 운영 계획 공고


                                                        경기도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 




1. 지정기간: 2025. 3. 1. ~ 2025. 12. 31.(10개월)


2. 대상기관: 총150기관 지정 예정


  - 경기도교육청 소속Wee센터․직속기관,교육관련 기관,공공기관,비영리법인,


    사회단체가 운영하는 대안교육기관 중 심사결과 적합 판정된 기관


3. 지정 절차 및 방법


  가. 공고기간: 2025. 1. 13.(월) ~ 1. 24.(금)


  나. 공고방법: 경기도교육청 및 25개 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


  다. 신청서 접수: 2025. 1. 13.(월) ~ 1. 24.(금) 18:00까지 도착 서류


  라. 접수처: 25개 교육지원청


    ※[붙임2] 2024학년도 특별교육이수기관 지정 운영 계획 ‣ 신청서 접수처 참조


  마. 서류 및 현장 심사: 2025. 1. 27(월) ~ 2. 17.(월) (※각 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함)


  바. 심사기준: 기관의 공공성,교육시설 및 기자재확보,교원확보,학사운영능력 및 기관운영능력,특별교육 이수실적,프로그램 내용(특화,충실도,독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사. 심사대상: 각 교육지원청으로 신청한 기관


  아. 결과발표: 2025. 2. 28.(금) 예정


    - 경기도교육청 및 25개 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자. 지정해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기관은 지정해지 할 수 있음


    - 특별교육프로그램의 부적절한 운영 및 민원 등이 발생하는 경우


    - 특별교육이수기관이 관련 법령이나 규정,지침을 위반하는 경우


    - 특별교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관리자(대표자)및 담당직원의 성범죄 경력이 있는 경우


    - 허위 사실 또는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경우 등


  차.유의사항


    - 교육감 지정 대안교육 위탁기관과 중복 운영 불가


    - 교육감 지정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과 중복 운영 불가


    - 학교폭력전담조사관 및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은 특별교육이수기관 운영 및 교육 활동

      (강사 활동) 불가


4.특별교육이수기관 지정 신청 시 제출 서류


  가.인편(우편)제출 서류


    1) 2025년 특별교육이수기관 신청서 1부[양식1]


    2) 2025년 특별교육이수기관 운영 계획서 1부[양식2]


    3) 2025년도 특별교육 운영 실적 1부[양식3](※2024년 지정기관만 작성)


    4) 2025년도 교육활동 운영 실적 1부[양식4](※신규 신청기관만 작성)


    5) 법인(단체)등록증 사본 1부


    6) 대표자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결과서 1부

     

      - 관리자(대표자) 본인이 경찰서에 직접 신청 후 발급받아 제출


    7) 교(강)사 소지자격증 사본 1부


    8) 시설물 사진(외부,내부 각 실별)


    9) 시설 안전점검 확인서류 사본 1부


    10) 시설 관련보험(예:화재보험 외)사본 1부


    11) 학생 생명·신체 손해 보상 보험 또는 공제사업 가입 서류(예: 배상책임보험 외) 사본(권장) 1부


    12) 통장사본1부(법인명의)


  나. E-mail 제출 시 제출 파일


    1) 2024년 특별교육이수기관 신청서 1부[양식1]


    2) 2024년 특별교육이수기관 운영계획서 1부[양식2]


    3) 2023년도 특별교육 운영 실적 1부[양식3](※2023년 지정기관만 작성)


    4) 2023년도 교육활동 운영 실적 1부[양식4](※신규 신청기관만 작성)


   ※5) ~ 12)서류는 인편(우편)으로 제출


  ▣ E-mail발송 시 파일명,메일 제목명


     - 2025 특별교육이수기관신청(○○시  ○○○기관.hwp)


  ▣ 신청기관의 주소는 최근 도로명으로 반드시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장실사 시 평가단이 사전에 특별교육이수기관과 유선으로 일정을 협의 할 예정이니 적극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과 제출 양식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바랍니다.


  ▣ 문의사항: 각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붙임파일_2025학년도 특별교육이수기관 지정 운영 계획‣신청서 접수처 참조)


5.운영비 지급


  가. 보고한 운영 실적에 따라 연 3회 지급


  나. 특별교육 운영비


구분

운영비 단가

비고

학생 및 보호자

1인 시간당 11,000

1일 최대 6시간

보호자 특별교육 지원금은 

학교폭력, 교권침해 관련 교육에만 지원


- 지원금 사용범위: 특별교육이수프로그램 운영비, 강사비, 활동비 등






이 페이지의 내용과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 담당부서
    경기에듀콜센터
  • 전화번호
    031-1396
최종수정일
2025-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