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기도교육감 지정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 피가해학생 심리상담(치료) 및 조언기관, 피해학생 일시보호기관, 특별교육이수기관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지정 기간: 2025. 3. 1. ~ 2025. 12. 31.(10개월)
2. 지정 기관 현황 및 이용안내 : 첨부 파일 참고
가.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 31개 기관
나. 학교폭력 피·가해학생 심리상담(치료) 및 조언기관: 279개 기관
다. 학교폭력 피해학생 일시보호기관: 54개 기관
라. 특별교육이수기관: 156개 기관
3. 문의: 경기도교육청 담당자(820-0753,0757) 및 교육지원청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