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종합청렴도 평가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을 첨부파일과 같이 공고합니다.
<제공일자> 2023. 7. 15.(토)
<제공받는 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법적 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6호, 제29조
<제공목적>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를 위한 민원인, 직원에 대한 설문
<제공항목>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측정 명부 관련 민원인 및 소속 직원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보유기간> 2023년도 종합청렴도 조사 완료 시까지
<파기방법> 조사 완료 후 국민권익위원회 및 조사위탁업체 시스템 내 정보 일체에 대해 복구 불가능한 방식으로 일괄 영구 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