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인성과 기초 역량을 갖춘미래인재 양성
청탁금지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퇴직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종합한
'경기도교육청 퇴직공무원 윤리규정'입니다.
청탁금지법의 직접적인 적용대상은 현직 공직자 등이지만,
퇴직공무원 또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와 관련하여
간접적인 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각급기관(부서)에서는 향후 퇴직예정공무원에 대한 교육에 본 자료를 활용하여 주시고,
퇴직(예정)공무원 께서는 본 사항을 준수하시어 청렴한 경기교육 조성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