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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현황

성지고등학교 공유재산(자동판매기) 우선 사용 수익허가 공고

  • 작성자 정지영
  • 작성일자2023.09.26
  • 조회수251

성지고등학교 공유재산(자동판매기) 사용·수익 허가를 위해 붙임과 같이 사전공고를 실시합니다. 


1. 공고명: 성지고등학교 공유재산(자동판매기) 우선 사용·수익허가 사전공고 

2. 사용기간: 2023.10.30.~2024.10.29.

3. 사용료: 742,140원(부가세별도)

4. 접수기간: 2023.9.27.~2023.10.13.

5. 접수장소: 성지고등학교 1층 교육행정실(방문접수만 가능)

 

※ 본 공고는 [경기도교육청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사용·수익 허가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한 우선순위 대상자 선정을 위한 공고입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별지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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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5-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