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지고등학교 공유재산(자동판매기) 사용·수익 허가를 위해 붙임과 같이 사전공고를 실시합니다.
1. 공고명: 성지고등학교 공유재산(자동판매기) 우선 사용·수익허가 사전공고
2. 사용기간: 2023.10.30.~2024.10.29.
3. 사용료: 742,140원(부가세별도)
4. 접수기간: 2023.9.27.~2023.10.13.
5. 접수장소: 성지고등학교 1층 교육행정실(방문접수만 가능)
※ 본 공고는 [경기도교육청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사용·수익 허가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한 우선순위 대상자 선정을 위한 공고입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별지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