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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초·중등학교 및 특수학교 원격수업 운영기준

  • 부서명 (구)교육과정정책과
  • 작성자 서지연
  • 등록일 2023.08.30
  • 조회수1657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 원격수업 운영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학교별 원격 수업 계획을 수립·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격수업 추진근거

 

[원격교육법] 6(학교등의 원격교육 운영기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제1호에 따른 재난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발생하는 경우 원격교육을 운영할 것을 학교등의 장에게 명할 수 있다.

 

[원격교육법 시행령] 3(학교등의 원격교육 운영기준)

원격교육 운영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원격교육의 교육과정 편성에 관한 사항

2. 원격교육의 시간, 수업일수 등 원격교육 인정 기준에 관한 사항

3. 원격교육을 통한 학습 내용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원격교육 운영을 자문하기 위한 협의체 등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5. 원격교육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학교 시설의 붕괴ㆍ파손, 위험한 동물의 출현 등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교육기관(이하 학교등이라 한다)의 장이 예측하기 어려운 사유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정상적인 등교수업을 운영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유를 말한다.


. 학교별 원격수업 추진 계획 수립: 학교별 상황을 고려하여 1안과 2안 중 자율선택

- 1)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계획에 원격수업 추진 계획을 포함하여 수립

- 2) 원격수업 실시 전 매회 계획 수립(원격수업위원회 운영 포함)

2023학년도 원격수업 운영기준 적용(2023.3.1.)이후 별도 안내 시까지 본 기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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