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교육법] 제6조(학교등의 원격교육 운영기준)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원격교육을 운영할 것을 학교등의 장에게 명할 수 있다. [원격교육법 시행령] 제3조(학교등의 원격교육 운영기준) ② 원격교육 운영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원격교육의 교육과정 편성에 관한 사항 2. 원격교육의 시간, 수업일수 등 원격교육 인정 기준에 관한 사항 3. 원격교육을 통한 학습 내용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원격교육 운영을 자문하기 위한 협의체 등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5. 원격교육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③ 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학교 시설의 붕괴ㆍ파손, 위험한 동물의 출현 등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교육기관(이하 “학교등”이라 한다)의 장이 예측하기 어려운 사유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정상적인 등교수업을 운영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유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