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 처리규정」의 일부가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 내용 1) 부정행위자에 대한 수능부정행위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통보 기간을 '1개월'에서 '30일'로 변경(제6조제1항 및 제2항) 2) 수능부정행위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가능 기간을 결과통보일로부터 '1개월'에서 '30일'로 변경(제6조제3항) 3) 재심의 결과 통보기간을 '1개월 이내'에서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로 변경하고, 통보기간 연장을 위한 단서조항 추가(제6조제4항) 나. 시행일: 2023.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