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자료실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 처리 규정」일부 개정 알림

  • 부서명 진로직업교육과
  • 작성자 이강숙
  • 등록일 2023.09.25
  • 조회수164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 처리규정」의 일부가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 내용 1) 부정행위자에 대한 수능부정행위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통보 기간을 '1개월'에서 '30일'로 변경(제6조제1항 및 제2항) 2) 수능부정행위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가능 기간을 결과통보일로부터 '1개월'에서 '30일'로 변경(제6조제3항) 3) 재심의 결과 통보기간을 '1개월 이내'에서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로 변경하고, 통보기간 연장을 위한 단서조항 추가(제6조제4항) 나. 시행일: 2023.9.22.



이 페이지의 내용과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 담당부서
    경기에듀콜센터
  • 전화번호
    031-1396
최종수정일
2025-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