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자료실

[2024 학교폭력 피․가해학생 대상 심리상담(치료) 및 조언기관, 피해학생 대상 일시보호기관 지정 계획 공고]

  • 작성자 모태정
  • 작성일자2024.01.15
  • 조회수597


1. 사업명 2024 학교폭력 피가해학생 대상 심리상담(치료및 조언기관, 피해학생 대상 일시보호기관 지정

2. 사업 기간 : 2024. 3. 1. ~ 2025. 2. 28.(1년간)

 

3. 지정 대상

◦ 학교폭력 피해 및 가해학생 대상 심리상담(치료및 조언 기관

◦ 학교폭력 피해학생 대상 일시보호기관

 

4. 지정 절차 및 방법

공고 기간 2024.1.15.() ~ 1.25.(목)

공고 방법 경기도교육청 및 각 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신청서 접수 ~ 2023.1.25.() 18:00까지

▣ 공고 기간 및 신청서 접수마감 일정은 각 교육지원청 계획에 따름

접수처각 교육지원청

심의 2024.1.26.() ~ 2.8.(목)

(※ 각 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함)

심의기준

1) 학교폭력 피해 및 가해학생 대상 심리상담(치료및 조언기관

) (전문인력심리상담(치료)를 위한 전문인력 보유(전문의상담사)

(기관성격심리상담(치료조언을 위한 전문병원 또는 부설기관공공기관 또는 상담센터

) (치료대상··고 학생 특수아동

) (접근성행정구역별로 피·가해학생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 고려


) (기타교육지원청 및 Wee센터 업무협약 등에 의한 전문기관

2) 학교폭력 피해학생 대상 일시보호기관

(전문인력 및 시설전문인력 및 일시보호를 위한 시설 보유

(기관성격피해학생만을 별도 분리 일시보호 가능한 기관

) (보호대상··고 학생 및 성별(·)에 따른 보호 가능 기관

(접근성피해학생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 고려

심의대상 각 교육지원청으로 신청한 기관

지정기관 결정 및 통보 2024.2.29.(목)이전

1)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2) 각 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5. 신청 제출 서류

학교폭력 피가해학생 심리상담(치료및 조언기관 신청서 

학교폭력 피해학생 일시보호기관 신청서

▣ 제출 방법은 각 교육지원청 계획에 따름

 

※ 지정된 기관에 대한 재정적 지원 없음

 

☏ 문의처 도교육청(031-820-0757) 및 각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 



이 페이지의 내용과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 담당부서
    경기에듀콜센터
  • 전화번호
    031-1396
최종수정일
2025-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