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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 지정 계획 공고]

  • 작성자 모태정
  • 작성일자2024.01.15
  • 조회수623

2024학년도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 지정 계획 공고


1. 사업명2024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 지정

 

2. 사업 기간: 2024. 3. 1. ~ 2025. 2. 28.(1년간)

 

3. 지정 대상

◦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

 

4. 기관의 역할

◦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했거나피해우려가 있는 학생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상담·심리치치유 프로그램 운영정기적인 사후 모니터링 등 지원

◦ 등교가 어려운 피해학생을 위한 일시적인 쉼터 기능 제공피해학·학부모 대상 치유 캠프 운영 등

 

5. 지정 절차 및 방법

공고 기간2024.1.15.(월) ~ 1.25.(목)

공고 방법경기도교육청 및 각 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신청서 접수~ 2024.1.25.(목) 18:00 까지

▣ 공고 기간 및 신청서 접수마감 일정은 각 교육지원청 계획에 따름

 

접수처해당 교육지원청

심의2024.1.26.(금) ~ 2.8.(목)

(※ 각 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함)

지정 방침

1)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보호자의 조속한 회복을 돕기 위해 상담·치유·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전문기관 선정운영

2) 시군별 1개 기관총 31기관 선정운영

 안양과천군포의왕화성오산광주하남동두천양주, 구리남양주 교육지원청은 시군별 1개 기관(2기관 선정

3) 교육감 지정 특별교육이수기관 공모사업과 중복 불가

4) 기관 운영비는 차등 분배

- (1선정 기관 대상 기본 운영비 지급 (기관당 4,000천원)

- (2교육지원청의 기관에 대한 현장 점검 실시(2024.7~8월 중)해당 기관의 운영 실적 및 피해학생 지원 내용을 고려하여 책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 운영비 차등 지원

지정 기준

1) (사업수행 실적학교폭력 피해학생 지원 관련 프로그램 수행 실적 평가

2) (전문인력 현황학교폭력 관련 전문가 보유 현황

3) (접근성시설현황) 해당지역 피해학생의 접근성상담실 구축 현황 등

4) (운영계획서사업 실행 계획 적정성예산 운영 계획 적정성

심사대상각 교육지원청으로 신청한 기관

지정기관 결정 및 통보 2024.2.29.(목이전

1)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2) 각 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5. 신청 제출 서류

응모 신청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운영 계획서

증빙서류

▣ 제출 방법은 각 교육지원청 계획에 따름

☏ 문의처: 도교육청(031-820-0757) 및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

(※ 붙임파일_2023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 지정 계획 ‣ 서류 접수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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