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경기도 초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안내>
- 목적: 학습으로의 평가 운영 및 학생평가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신뢰도 제고
- 적용 시기: 2024.3.1.~2025.2.28.
- 주요 개정 내용
• 교육부훈령(제477호) 및 2024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변경 사항 반영
• 학습으로의 평가 운영을 위한 학생평가 방향 안내
• 학생평가 운영의 자율성 및 책무성 강화
학교에서는 개정된 지침을 반영하여 학업성적관리규정 재・개정 및 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