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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학습 유발 광고 학원등 편불법 운영학원 집중신고 안내

  • 부서명 평생교육과
  • 작성자 김욱진
  • 등록일 2024.07.16
  • 조회수166

최근 초등 의대 준비반의 전국 확산 등 사교육업체의 선행학습 유발행위가 심각해짐에 따라 교육부에서는 학생, 학부모의 불안감을 조장하는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사교육업체 선행학습 유발 광고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신고대상과 기간을 참고하시어 해당 행위 발견시 적극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고 대상: 초등 의대반 운영과 같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하는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나. 신고 기간: 2024. 7. 3.(수) ~ 7. 31.(수)

다. 접속 방법: 주소 입력(fair-edu.moe.go.kr), QR코드 인식, 검색사이트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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