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인성과 기초 역량을 갖춘미래인재 양성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5조의5(정보의 공개)에 의거
2024.10.1.기준 경기도 학원 및 교습소 현황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문의사항:(해당 학원 및 교습소 소재)관할 시․군 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또는 교육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