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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계약업무 개선사항(2025.4.1. 시행)

  • 작성자 허진영
  • 작성일자2025.02.24
  • 조회수689


 ① 수의계약 배제 효력 범위 확대[기초자치단체 권역 ➝ 광역자치단체 권역]


 ② 발주처별 연간 동일업체 수의계약 횟수 제한 규정 마련 

   -  부서(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각급학교에서 추정가격 1천만원 이상 공사‧ 용역‧물품 계약을 1인 견적 수의계약 

      요청하는 경우 동일업체 1인 견적 수의계약 요청은 회계연도 내 5회까지 가능 


 ③ 물품선정위원회 운영 기준 개선(‘계약이행 지연’,‘계약질서 준수’평가항목 의무화)

   - 종합쇼핑몰 미등록 제품 납기지연 감점 항목 신설

   - 품질하자(검사 불합격, 불량품 발생) 평가항목 신설


 ④ 반복 부실행위 부정당업자 가중처벌

   - 부정당업자 제재 횟수 1~2회 감경기준 삭제, 2회 이상 가중기준 신설


 ⑤ 발주처의 학교장터(S2B), 나라장터(G2B) “견적요청”기능 적극 활용

   -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는 동일 업체 수의계약 횟수 예외 인정


 ⑥ 계약 사후평가 등록 및 평가내용 공유

   - K-에듀파인 기능개선 완료 

   - 평가 시 유의사항 및 활용방안 안내(물품선정위원회 [품질하자]항목 평가 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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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5-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