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수의계약 배제 효력 범위 확대[기초자치단체 권역 ➝ 광역자치단체 권역]
② 발주처별 연간 동일업체 수의계약 횟수 제한 규정 마련 - 부서(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각급학교에서 추정가격 1천만원 이상 공사‧ 용역‧물품 계약을 1인 견적 수의계약 요청하는 경우 동일업체 1인 견적 수의계약 요청은 회계연도 내 5회까지 가능
③ 물품선정위원회 운영 기준 개선(‘계약이행 지연’,‘계약질서 준수’평가항목 의무화) - 종합쇼핑몰 미등록 제품 납기지연 감점 항목 신설 - 품질하자(검사 불합격, 불량품 발생) 평가항목 신설
④ 반복 부실행위 부정당업자 가중처벌 - 부정당업자 제재 횟수 1~2회 감경기준 삭제, 2회 이상 가중기준 신설
⑤ 발주처의 학교장터(S2B), 나라장터(G2B) “견적요청”기능 적극 활용 -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는 동일 업체 수의계약 횟수 예외 인정
⑥ 계약 사후평가 등록 및 평가내용 공유 - K-에듀파인 기능개선 완료 - 평가 시 유의사항 및 활용방안 안내(물품선정위원회 [품질하자]항목 평가 시 활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