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사자격 취득예정 증명서 발급을 위한 구비서류는 [붙임1] 파일을 참고하여 우편(등기)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교사자격 취득예정 증명서 신청서는 [붙임2]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교사자격 취득예정 증명서 발급을 위한 법정처리기한은 15일 이내(완비된 모든 서류가 담당자에게 도달한 후 부터)이오니 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교사자격 취득예정 증명서는 정부24를 통해 신청 및 발급이 이루어집니다.
<구비서류 제출처>
- 유치원, 초등, 중등, 특수, 사서, 전문상담교사 1급 취득예정 증명서 제출처: 경기도 의정부시 동일로 700 (우편번호 11759)
경기도교육청 교원인사정책과 교원자격증 담당자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