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인성과 기초 역량을 갖춘미래인재 양성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2020.11.24.대통령령 제31176호)에 따라 경기도 특성화고등학교 및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의 실험실습 시설ㆍ설비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별표는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과별자료실 진로직업교육과에 탑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