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인성과 기초 역량을 갖춘미래인재 양성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입법예고 기간: 2025. 4. 30.(수) ~ 5. 20. (화) 20일간
2. 입법예고 내용 및 의견 제출방법: 경기도보 및 법무행정서비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