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인성과 기초 역량을 갖춘미래인재 양성
「경기도교육감 변호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입법예고 기간: 2025. 5. 29.(목) ~ 2025. 6. 18. (수) 20일간
2. 입법예고 내용 및 의견 제출방법: 경기도보 및 법무행정서비스 참고